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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김영란법 적용 대상..농축산물 제외 촉구
2016-05-13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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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부정청탁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우리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농축산물의 절반이 명절기간에 판매되는데다, 인삼과 한우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거래되고 있다"며,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라 어려운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과 농축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주요 농축산물의 절반이 명절기간에 판매되는데다, 인삼과 한우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거래되고 있다"며,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라 어려운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과 농축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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