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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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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이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유료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 올리면서도 도로 노면 정비와 부대 시설 확대에는 미온적이었다"며 명절 때만이라도 통행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 기간 통행료 징수 과정에서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교통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웃 국가인 중국은 춘제와 국경절 등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3일씩 1년에 20일 면제해주고, 대만의 경우도 춘제 연휴에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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