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정 추진
2015-11-16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양양군은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주거와 상업, 공업,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돼지와 닭은 500미터, 소는 100미터 이상 등 가축 종류별로 주택 이격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축산물 도매시장과 도계장, 동물병원 등에 임시로 머무는 가축과 농가 부업용 가축 등은 사육이 허용됩니다.
조례안은 주거와 상업, 공업,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돼지와 닭은 500미터, 소는 100미터 이상 등 가축 종류별로 주택 이격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축산물 도매시장과 도계장, 동물병원 등에 임시로 머무는 가축과 농가 부업용 가축 등은 사육이 허용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