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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춘천지법 민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시행
춘천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일반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등 재판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돕니다.

춘천지법은 또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소송을 도와줄 지역 변호사 10명을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종 부담 탓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소송비율이 소액 84.1%, 단독 66.5%로, '나 홀로 소송'이 급격히 늘어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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