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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민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시행
2014-08-29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춘천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일반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등 재판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돕니다.
춘천지법은 또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소송을 도와줄 지역 변호사 10명을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종 부담 탓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소송비율이 소액 84.1%, 단독 66.5%로, '나 홀로 소송'이 급격히 늘어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등 재판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돕니다.
춘천지법은 또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소송을 도와줄 지역 변호사 10명을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종 부담 탓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소송비율이 소액 84.1%, 단독 66.5%로, '나 홀로 소송'이 급격히 늘어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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