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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춘천지법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잇단 실형
상습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무면허로 2㎞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정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3살 원모씨와 53살 김모씨 등에게도 같은 범죄 전력을 감안해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근절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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