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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보전산지 해제 임야 싼값 매수 공무원 징역형
2014-02-20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해당 임야 일부를 헐값이 사들인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김은경 판사는 보전 산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임야 일부를 싼값에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횡성군청
4급 공무원 58살 권모씨와 6급 52살 박모씨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대가를 바라고 직무를 집행한 점과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 2011년 횡성읍 북천리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보전 산지 2필지를 해제해 달라는 사업자의 청탁을 들어주고 해당 임야를 싼 값이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김은경 판사는 보전 산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임야 일부를 싼값에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횡성군청
4급 공무원 58살 권모씨와 6급 52살 박모씨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대가를 바라고 직무를 집행한 점과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 2011년 횡성읍 북천리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보전 산지 2필지를 해제해 달라는 사업자의 청탁을 들어주고 해당 임야를 싼 값이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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