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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2008.12.10

 

1 장 총 칙

 

1 (목적)

 

주식회사 지원방송(G1방송)(이하 "회사"라 한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회사 내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과 권한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정의 제ㆍ개정 등)

 

회사가 이 규정을 제ㆍ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실무책임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중요사항의 결정 및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ㆍ신분ㆍ지위ㆍ임기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실무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장 고충처리인

 

4 (선ㆍ해임)

 

① 고충처리인은 대표이사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사규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고충처리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5 (자격요건)

 

①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법률에서 정한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문방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직원인 경우에는 부()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6(임기)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선임될 수 있다.

 

7(독립성 및 자율성)

 

① 고충처리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고충처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권한)

 

①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직무)

 

①고충처리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5. 시청자 보호 및 피해자의 고충에 관한 민원처리 내용의 적정성 점검

6. 고충처리인 활동에 관한 기록유지 및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고충처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10 (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경우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며, 회사 임직원은 회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3 장 고충 처리 업무

 

11 (시청자 보호 의무)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며,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민원의 처리)

 

① 방송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관계자 및 그 책임자는 민원을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을 즉시 고충처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처리한 민원이 적절한 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13 (업무 지원)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4 (위원회 구성 등)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사안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참석을 요구받은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5 (고충처리인 활동사항의 공표)

 

고충처리인은 매년 활동사항을 익년 1월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3월말까지 공표

하여야 한다. 활동사항의 공표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 (공표의 방법)

 

법률이나 이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및 활동사항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사보에 이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2008 12 10일부터 시행한다.






활동실적

2019 활동실적 없음(민원접수 없음)

2020 활동실적 없음(민원접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