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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년 06월 16일
개정 2005년 11월 30일
개정 2015년 01월 01일
개정 2023년 02월 20일


전 문

방송은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방송제작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취재, 제작에 있어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고 방송제작자로서의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주)지원방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원방송 지부’는 위와 같은 방송제작자의 자유와 권리가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기위해 보장된 것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강원민방이 지역민영방송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가 합의하여 이 규약을 제정 공표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송편성,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도’라 함은 취재 항목들의 선정에서부터 기사작성, 방송물 제작과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제작’이라 함은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제작과정을 거쳐 방송물이 방송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편성위원회’라 함은 취재와 제작 등 방송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5. ‘편성 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 4조 3항에 의해 회사가 임명한 방송편성의 책임자를 말한다.

6. ‘취재 및 제작 책임자’(이하 ‘제작 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회사가 임명한 각 분야의 책임자를 말한다.

7. ‘편성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이하 ‘제작 실무자’라 한다)라 함은 (주)지원방송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서, 취재 및 제작과 관련한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분야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방송편성의 독립성)

1. 방송편성은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2. 방송편성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방송발전과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방송편성의 기본원칙)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 높인다.

2. 국민의 기본권과 명예를 존중한다.

3. 진실에 기초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이익을 실현한다.

4. 다양한 계층과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대와 요구를 공정하게 수렴한다.

5. 민족화합과 통일을 지향하며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전승, 발전시킨다.

6. 성, 연령, 지역, 계층, 인종, 민족간의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한다.

7. 불의와 부정을 감시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

8.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한다.



제5조 (방송 편성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1. 편성책임자는 기본편성계획을 수립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결정한다.

2. 편성책임자는 취재와 제작내용이 회사의 방송강령, 윤리강령, 방송가이드라인 그리고 회사의 방송목표에 어긋날 경우 편성위원회와 협의하여 편성을 변경하여야 한다.

3.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편성책임자는 방송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적인 제작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5. 편성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제작종사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하며 방송을 통해 사적인 이윤을 추구해선 안된다.

6. 편성책임자는 방송실무자가 편성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방송실무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7. 편성책임자는 제작책임자와 방송실무자의 양심과 자율에 따른 취재 및 제작 내용이 회사의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기본편성, 주간편성, 월간편성, 장기편성, 정기개편, 부분개편 등을 사전 예고한다.



제6조 (방송 제작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1. 제작책임자는 취재,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한다. 또한 이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2. 제작책임자는 취재, 제작 내용이 회사의 방송강령과 윤리강령, 방송가이드라인 그리고 회사의 방송목표에 어긋날 경우 제작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작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실무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하며 사적인 이윤을 추구해선 안된다.

4. 제작책임자는 방송실무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회사의 방송강령과 윤리강령, 방송가이드라인 그리고 공익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수정, 변경, 취소의 지시를 할 수 없다.

5. 제작책임자는 방송실무자가 취재, 제작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제작 종사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6. 제작책임자는 방송실무자의 양심에 따른 취재, 제작 내용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제작실무자의 권리와 의무)

1. 제작실무자는 편성·제작책임자의 지휘 아래 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편성, 취재, 제작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2. 제작실무자는 편성, 취재, 제작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3. 제작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편성, 취재, 제작을 요구받거나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프로그램이 수정 또는 취소될 경우 편성·제작 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작실무자는 회사의 방송강령, 윤리강령, 방송가이드라인 및 공익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편성, 취재, 제작할 수 없으며 제작과정에서 습득한 취재원, 출연자 및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을 준수해 신중히 취급해야 한다.

5. 제작실무자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제작책임자의 정당한 취재 및 제작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6. 제작실무자는 자율성에 상응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7. 제작실무자는 제작책임자의 취재 및 제작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거부할 수 있다.

8. 제작실무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수정되거나 방영이 취소될 경우 제작책임자나 편성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9. 제작실무자는 취재 및 제작의 기본방향을 변경할 경우 제작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약의 적용범위)

1. 방송편성규약은 회사의 구성원 및 회사가 계약을 맺고 제작에 임하는 모두가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편성, 취재, 제작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는 단체 협약과 사규, 방송강령, 윤리강령, 방송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9조 (규약의 위반과 시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 편성·제작책임자와 실무종사자는 ‘지원방송 공정방송협의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구성원이 이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2. 방송편성, 취재, 제작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방송실무자의 자율성에 대하여 편성·제작책임자와 방송실무자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10조 (규약의 개정)

1. 방송편성규약은 방송실무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 노사 어느 한쪽에서 개정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장 방송편성위원회



제11조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

(주)지원방송은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제작실무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12조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

1. ‘방송편성위원회’는 편성, 보도, 제작부문의 방송제작·편성책임자와 제작실무자 및 양측 간사를 포함하여 각각 6인 이내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2. ‘방송편성위원회’ 개최 시 책임자 측 대표는 사장, 실무자 측 대표는 노조위원장으로 하며 공동의장이 된다.

3. 방송편성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에 따라 양측의 사전 양해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제13조 (방송편성위원회 위원)

1. 회사는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노조는 실무자 측 위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은 공익성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4조 (방송편성위원회의 운영)

1. 방송편성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씩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사협의를 통해 사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책임자 및 실무자 어느 한 측의 1/3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없을 경우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방송편성위원회의 안건은 간사를 통해 사전협의 할 수 있다.



제15조 (방송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방송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및 공익성 훼손

2. 편성, 보도, 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 침해

3. 기본편성 및 정기·부분개편, 기본·특집 편성 시 의견제시 및 협의

4.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강화

5. 평가지수의 제정 및 실용화 방안 연구, 시청률조사 및 발표

6.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야기된 이견과 논란 조정

7. 기타 방송제작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회의결과 보고 및 공지)

1. 방송편성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시청자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2. 방송편성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해당자 및 부서 구성원들에게 공지하고, 사내에 공개한다.

단, 사안에 따라 노사가 합의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제17조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1. 방송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부서나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방송편성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 (시정 요구)

1. 방송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취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방송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외부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법에 따른다.
이 개정규약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약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약은 202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