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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화요일 4회 방송정보
작성자 :시사Q
등록일 :2019-06-24
조회수 :477

< 도로교통법 개정, 단속기준 0.03%으로 강화

강원도 음주운전의 현주소는?>

 

6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음주운전 개정안(일명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강원도 내 음주운전의 현재는 어떨까?

 

Case A : 음주운전 단속기준 왜 강화됐나?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상향되는 가운데!

윤창호법, 2윤창호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짚어본다.

또한, 시민들은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들어본다.

 

Case B : 단속기준 0.03%로 강화, 음주운전 줄어들까?

우리는 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3%로 맞춰줬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또 해외(선진국)의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단속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 발 앞서 미래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강원신문고]

< 도민을 위한 희망택시! 희망보단 불만이? >

 

올 초 농어촌버스의 축소 개편으로 횡성 둔내면 조항리와 우용리에는

새롭게 희망택시 제도가 도입됐다.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생긴 희망택시.

하지만 부족한 탑승권 배부와 들쑥날쑥한 택시 도착시간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강원신문고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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