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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공무원 재판행..기피 현상 우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지원 나갔던 원주시청 공무원 한명이 파면 위기에 처했습니다.

착오로 투표 용지를 잘못 처리한건데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키지도 않는 선거 사무 지원을 해야하는데, 책임만 져야하니 공직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한 명이 1차 투표만 마치고 떠났습니다.

투표관리관인 공무원 A씨는 1·2차 투표 용지 수량을 맞추려 빈 투표 용지 4장을 참관인들에게 확인시킨 뒤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오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돼 모두 8장을 넣었습니다.

A씨는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투표를 위조할 의도가 없었고, 착오라고 호소합니다.

/잘못된 처리는 맞지만, 처벌 수위가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 관계자가 투표수를 증감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사실상 가장 가벼운 처벌인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오랜 시간 개정되지 않은 국내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이재구/A씨 측 변호사
"형량에 대해서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그 당시에 아주 강하게 처벌하던 그 형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일본의 경우에도 투표수 증감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는 선거 업무를 꺼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소통게시판에는 선거업무를 수행하다 공직생활까지 잃을 수 있다며 관련 업무를 피하겠다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향후 선거사무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문성호/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지방 공무원의 보호 대책과 면책 조항이 신설돼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 업무 파행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A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투표수 증감죄의 성립 여부도 재판에서 다툴 계획입니다.

원주시 공무원노조도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이락춘, 디자인/이민석)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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