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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광업 협회 설립' 광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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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낸 개정안은 한국광업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광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광업인을 위한 공제 조합을 설립해 상호 부조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광업 협회가 법정 단체로서 광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대한민국 광업의 경쟁력과 자원 안보 역량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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