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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재의' 결정 R
[앵커]
원주시의회가 통과시킨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원주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는 찬반 투표로 다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안.

원주시는 개발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 조례에 대해 공포 대신 사실상 거부권인 재의를 선택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도심내 자연녹지가 난개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개발보다는 보존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재의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워낙 많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는 의미에서 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일부 시의원들이 규제가 풀리는 땅을 대거 소유하고 있어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론 악화에 이은 시장의 재의 결정에 조례 통과를 강행했던 시의회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찬반투표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의장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리포터]
시장의 재의 요구는 다음 달 21일 열리는 정기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브릿지▶
"재의 안건은 전체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장의 재의 요구 결정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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