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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개인정보 유출 '무방비' R
[앵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까지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건 그만큼 정보 보안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 유출은 사법기관 수사나 피해자의 민원 제기가 없을 경우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큰 문젭니다.
이어서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민원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전산망에 들어가 특정인의 주소지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한 은행에서 일하던 B씨는 전산망에 접속해 대출 보증인 등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로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가 빚 독촉에 이용됐습니다.

행정 전산망은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담겨있고, 금융기관 전산망은 개인 연락처와 대출 채무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고객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예금계좌 조회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리포터]
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담당 직원들이 어떤 용도로 누구의 정보를 검색했는 지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젭니다.

유출 사건 대부분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은 내부 직원의 범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정보 유출 사실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번호는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저는 나중에(알았습니다). 정확한 법령을 숙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리포터]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는 전자파일 형태는 물론, 동창회 명부나/ 민원서류까지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시스템 개선과 함께, 내부 직원들의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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