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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2> 빈집에 세금 부과.."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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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보신 빈집 문제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요.

날로 심각해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하고, 빈집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속초시의 한 주택가입니다.

도심인데도 인구가 줄면서 무너지고 금이 간 채 방치된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위생 문제에,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데도 자진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는 건 철거하는 것보다 방치하는 게 비용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철거를 하면 폐기물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 없어져 나대지가 되면 주택세보다 높은 토지세를 내야 해 집주인들이 꺼리는 겁니다.

분쟁을 우려해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을 소유주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것도 철거를 더디게 합니다.

하지만 특례법이 생겨 이제는 지자체가 철거를 명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도시균형발전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도 변질되고 있고 그리고 화재 붕괴 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례법을 적용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 유도를 위해 빈집 주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빈집세도 시행됩니다.

소유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중과세하는 방식 등으로 빈집세를 시행 중입니다.

◀전화INT▶
"빈집세가 없는 지금 이행강제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행 강제금을 고지서를 받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빈집 철거 문제가 이번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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