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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가혹행위 부사관 징역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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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화났다는 이유로 후임 부사관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형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중사였던 지난해 6월 인제의 한 노래방에서 하사 B씨에 소파에 머리를 박으라고 시킨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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