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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2>'울며 겨자먹기' 수업 촬영..추락한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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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일부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탓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제구실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 한 초등학교.

지난 3월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반년간 이어진 한 학부모의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해당 학부모는 A씨가 자신의 아이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먹이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학교와 교육청 등에 2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해말에는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나눠 먹은 간식이, 좋은 의도로 했던 행동이 아동학대라는 결과로 신고까지 당해서 1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일단은 교직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동학대 교사'라는 낙인은 최근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벗게 됐지만, A씨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언제 아물지 기약이 없습니다.

더구나 A씨는 학부모의 극성 민원에 못이겨 자신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상황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이처럼 교권을 침해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 따른 교보위 개최는 모두 27건, 지난해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당국의 교보위 검토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교보위를 열려고 한다고 했더니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상태고, 지금 사안이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교보위를) 열어줄 수 없다."

교육청은 A씨가 교권 침해를 호소하며 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지 9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뒤늦은 위원회를 열고 '상담치료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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