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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 캠핑장 안 되는 땅에도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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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캠핑장 실태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캠핑 열풍이 이어지면서 캠핑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입지 조건이 안 되는 곳에도 캠핑장이 우후죽순 들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기동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타인과 접촉하지 않는 이른바 '언택트' 열풍을 일으킨 코로나19 사태.

개방된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앞세운 캠핑도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는 7백만 명에 이르렀고, 캠핑 산업은 6조 원대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취재진이 도내 모든 캠핑장의 등록 시기를 조사해 본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도내 캠핑장 686곳 중 28%인 197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특히 양양지역 캠핑장 61곳 중 절반이 넘는 31곳이 최근 3년 새 문을 열었고,

태백 캠핑장 4곳 중 3곳도 코로나19 시기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캠핑 열풍으로 도내에서도 불법 캠핑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펜션 등 숙박시설 영업이 잘 안돼,

일부에선 불법 캠핑장 영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음성변조)
"남이 쓰고 간 자리들은 안 오더라고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본인 것으로 하고 다시 철수해 가고."

캠핑장 등록을 위해선 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와 환경, 건축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캠핑장 대부분이 입지 기준에 안 맞거나,

개발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땅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불법 사례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안돼서 등록을 하지 않고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펜션이나 모텔 다른 숙박업을 하시면서 여유부지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합법 캠핑장이라 하더라도,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개발행위가 가능한 일부 면적만 등록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치단체에 불법과 꼼수 영업을 신고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거(불법 캠핑장)를 지자체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냥 눈 감고 아웅하더라. 인허가 난대로 영업을 하게끔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캠핑 열풍 속 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에 불법 캠핑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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