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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특례.4>농업,미래산업 성과..자치재정, 교육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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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될 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농업과 미래산업 분야입니다.

강원도에 유리한 내용이 많이 담기기는 했지만, 재정과 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는 권한 이양에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기자입니다.


[리포터]
개정된 강원특별법 중 농업분야에서 눈에 띄는 건 '농촌활력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는 인구감소나 균형발전,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거 절대농지로 불리며 손을 대기 어려웠던 농업진흥지역도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농식품부장관 권한이던 농지전용 허가 역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0만㎡ 미만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별법 이름 자체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이 명시됐고,

/반도체와 수소산업 등을 육성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와 연구개발 특구 지정 완화, 항구 개발을 위한 자유무역지정 특례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의 양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의원 정수와 지역구를 강원도가 정할 수 있는 특례나 부지사 수와 공무원 정원 등을 조례로 정하는 조직 자치권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예산을 이양하는 자치재정도 빠졌고,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국제학교 등의 설립이 가능한 국제교육특구가 통째로 누락됐습니다.

[인터뷰]
"4대 핵심규제 완화라는 전략적 선택은 강원도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분권과 자치 조직, 자치 교육, 자치 행정과 같은 지방 분권의 핵심적 조항이 빠진 부분은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개정안은 이제 마무리된 상황.

강원도는 앞으로 있을 3차 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정동원 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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