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퍼레이드 강원
  • 방송시간 평일 오후 5시 40분
  • 평    일
    강민주
4월부터 임차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키보드 단축키 안내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4월)부터는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과 납세고지서나 통지서를 발급한 후 미납부 지방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