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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릉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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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지난해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도의원 49명 전원은 의회 앞에서 건의문을 내고 "법령 미비로 손자를 잃은 사고 당사자인 할머니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돼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며

"피해자인 운전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8살 A씨가 몰던 SUV승용차가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져 A씨가 크게 다치고 손자가 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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