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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법원, 상대 후보 비방..원주시장 캠프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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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자 측 캠프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팀장을 맡던 A 씨는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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