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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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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리베이트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두달 간 진행되며,

업계는 지출보고서 현황과 일반 현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심평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올해 말 공표할 예정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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