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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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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살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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