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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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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4대 규제 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다음달 초에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전부개정 법률안은 강원도가 마련한 181개 조항 가운데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감안해 130여 개로 줄였으며,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해,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특례, 국제교육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허 의원은 "법안을 다음 달 초에 대표발의해 3월 행안위 상정, 4월까지 국회 통과를 마무리 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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