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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운동 도운 도교육청 간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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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원도교육청 고위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30일) 도교육청 고위 간부 A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춘천지검은 이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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