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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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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재산 허위 신고로 고발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강수 원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천여 만 원을 축소 신고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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