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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동해 산불 일으킨 60대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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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가스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 산림 4천ha가 불타고 주택 18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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