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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 춘천시 산하 기관 직원 금품수수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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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하 기관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8월말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원 A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사실이 구체화되면 수사단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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