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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수사기관의 '묻지마 통신조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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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28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사후통지 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조회를 한 당사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식으로 사후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21년 상반기에만 255만 건에 이른다"며,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의 사후통지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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