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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이양수 의원, 대국민 해상안전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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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민들의 해상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는 해사안전기본법으로의 제명 변경과 함께, 항공.철도 등 타 분야와 같이 해운분야에도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을 신설했고,

해상교통안전법안에는 시운전선박과 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까지 음주운항 금지범위를 확대하고,

인명구조 등 긴급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선박에도 사이렌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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