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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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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판사는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 시설을 작업하던 62살 B 씨 등 3명을 1t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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