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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주
이웃집 살던 손녀 친구 수년간 성 착취한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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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강제 추행하는 등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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