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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음주" 주장 50대, 내일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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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운전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펴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내일(18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릉시의 한 도로에서 200여m의 구간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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