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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꺾기 위해 군부대 철책 훼손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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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를 꺾기 위해 군부대 철책을 훼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군용시설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고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철책을 훼손했다가 군사경찰에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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