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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한 조직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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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로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포통장 중간 관리책 32살 A씨와 2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전화금융사기나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등 범죄 조직에 1조원 규모의 대포통장을 판매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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