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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이광재 의원, "대학 내 공장 설립, 기업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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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기업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기업도시.혁신도시와 대학 부지에 친환경.첨단도시형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이 대학 부지에 도시형 공장을 설립해, 캠퍼스 내에서 제품의 기획과 생산.판매 등 기업 활동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기업과 산업이 함께 하는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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