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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다음달까지 은어 불법포획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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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향토 어종 보호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은어 포획을 금지합니다.

이 기간동안 양양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서식지인 용천리와 어성전리, 법수치리 등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하천변 15곳에 포획 금지 현수막을 내겁니다.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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