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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설현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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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백시가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지역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다음달 17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백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감염 확산 시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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