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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강릉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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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불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보상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지역내 사회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내 전신주와 가로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지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월 최대 10만 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 무단으로 배포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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