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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회원님"..골프장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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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한 골프장에서 회원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원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에 그만두는 직원까지 생긴 골프장 측이 회원 자격을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골프장 예약실입니다.

한 회원이 전화를 해 고함을 치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노캐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XX들이 말이야, 근무하는 태도가 말이지. 월급 어디서 받아, 니들 회원들한테 받잖아. 어디 지나가는 개가 주나, 이 XX들 꼴갑을 떨고 말이야.."

핫팩을 더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이런 거지같은 XX가 있나. 비켜 XX야, 사장한테 전화하게."

참다못한 골프장은 해당 회원에 대해 4주간 출입정지하고 입회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회원 A씨가 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티업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견디다 못한 직원 중 일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분만 오시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업무를 못할 지경이었어요. 감성노동자들인데, 그렇게 험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 A씨는 법원에 골프장의 대응이 잘못됐다며 회원자격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회원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명자료만으로는 골프장의 처분절차에 문제가 없고, 출입이 제한된다고 해서 경제적 손실을 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된 서비스에 항의를 한 것이었고 오히려 바른 말하는 회원을 밀어내려고 골프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중제 골프장 전환 후 회원을 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오히려 쫓아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회원 자격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회원자격제한처분 소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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