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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입양 가정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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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양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아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작년부터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넷째부터는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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