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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삼척시 올해 지방세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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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이며, 감면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삼척시는 이번 감면으로 3천6백여건, 1억9,8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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