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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원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위한 의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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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강원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건의문에서 도의원들은 지역과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인구 천명당 간호인력이 3.9명에 불과하며, 도내 공공의료기관 간호인력도 80여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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