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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입후보 예정자 포럼 활동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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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대선 입후보 예정자들의 포럼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한 포럼 활동에 대해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은 제한이 없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럼 회원에게 운영비를 받는 건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정치 활동을 위해 모금하는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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