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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집합금지 위반 업소 17곳, 이용자 119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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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달 발생한 유흥업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 이용자 119명은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원주에서는 유흥업소를 고리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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