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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중소기업중앙회, 취직사회책임제 시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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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취직사회책임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실업과 고용불안, 저임금 등의 문제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월 급여 100만 원을 강원도와 일선 시·군이 1년간 지원하고,

기업에는 융자를 최대 3천만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직사회책임제에는 현재 도내 5,400여개 기업에서 16,000여명이 정규직 채용 신청을 마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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