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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30만원 넘으면 고액 체납?' 과잉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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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홍천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대규모로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계좌를 들여다 본 건데요,
세급 체납이야 있어선 안될 일이지만, 지자체의 대응도 과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임성진 씨는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송된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홍천군청이 요청해 임 씨의 금융거래정보가 조회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가족 간에도 서로 확인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공적인 업무로 봤다는데 당황스럽죠."

[리포터]
임 씨는 계좌는 물론 주식 거래까지 들여다 봤다는 게 불안해서 홍천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방세 45만 원이 넉 달 체납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임씨는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세금을 모두 낸 상태였고,

홍천군으로부터는 그동안 독촉이나 압류 등 체납에 대한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압류도 안하면서 사실상 (계좌를) 들여다보고 관리를 했다는 건데.."

[리포터]
홍천군은 올 1월 체납액 30만 원을 기준으로 체납자 천 여명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나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언제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권 확보는 이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거예요. 부동산을 하든 예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가택수색을 하든 업무 담당자가 100(만원),50(만원)을 하든 그 차이죠."

[리포터]
강원도는 매년 체납자의 주식이나 펀드 등 예금 계좌 압류 조치를 위한 체납액 기준을 일선 시군에 제시하는데,

올해는 천 만원 이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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