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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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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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