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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를 통과했죠.

오죽했으면, 법으로 제어할 필요까지 왔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직사회가 자성과 신뢰회복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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