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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거리두기 1.5단계 연장..5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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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강원도에 적용되고 있는 1.5단계도 2주 더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며, 직계 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직계 가족이나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을 비롯해, 상견례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던 6종의 유흥시설 영업 시간 제한도 풀렸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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